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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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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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