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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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