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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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지난 2022년 법제처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2021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총 523건의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건도 없었던 심야시간대(00:00~06:00)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실행 가능성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제의 탄력적 적용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는 등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되,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장 등은 평일 야간 및 새벽과 주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하여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현행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지난 2022년 법제처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2021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총 523건의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1건도 없었던 심야시간대(00:00~06:00)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의 실행 가능성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제의 탄력적 적용 여부 검토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는 등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되,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시장 등은 평일 야간 및 새벽과 주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하여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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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