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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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