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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재외국민의 체류ㆍ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온라인 본인인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