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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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