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의안번호
22033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3.2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