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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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들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5조).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들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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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