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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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현행법은 국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과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에서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인증운영기관 제도와 유사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업무에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