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펀드설정, 판매, 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모펀드의 특유한 운용방식으로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이 쉽게 유출되고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ㆍ경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함(안 제249조의7제1항).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2년간 그 다른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의 배당 또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으로 인수하여 실질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다른 회사의 차입금액 상한에 대해서도 그 다른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로 제한함(안 제249조의7제8항 신설). 라.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 사실과 이해상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6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펀드설정, 판매, 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모펀드의 특유한 운용방식으로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이 쉽게 유출되고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차입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유출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ㆍ경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함(안 제249조의7제1항).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2년간 그 다른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의 배당 또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재산으로 인수하여 실질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다른 회사의 차입금액 상한에 대해서도 그 다른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이내로 제한함(안 제249조의7제8항 신설). 라.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투자대상기업의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 사실과 이해상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6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