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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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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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