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정을호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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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