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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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