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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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창의성 및 심미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미흡한 등의 사유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전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제5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