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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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1헌바168등, 2026년 2월 26일 선고).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1헌바168등, 2026년 2월 26일 선고).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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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