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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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ㆍ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