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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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