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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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