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병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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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