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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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