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