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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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5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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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그간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음. 또한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역시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의 목적을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세제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안이유 그간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으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음. 또한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Matthew Effect)가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역시 2018년 이후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의 목적을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균형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지원,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및 세제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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