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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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고용보조금의 지원,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후 정원 및 인원을 조정하며 혁신도시로부터 인원이 유출됨에 따라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고용보조금의 지원,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여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후 정원 및 인원을 조정하며 혁신도시로부터 인원이 유출됨에 따라 혁신도시 설립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 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