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강훈식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수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임광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