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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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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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