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1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09.1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조국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민형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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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