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09.1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