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한편,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업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업인력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생산비 절감, 농업인 자산형성,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사회 환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라.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등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한편,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업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업인력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생산비 절감, 농업인 자산형성, 협동조합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역사회 환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다.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라.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