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신영대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원택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위성곤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