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