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강훈식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민형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현행 법령상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이 있음. 그러나 실무상 봉급 이외의 보상방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4 및 제342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