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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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청취는 재량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억제용 말뚝과 같이 일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휠체어 등도 통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청취는 재량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설치하고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입억제용 말뚝과 같이 일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휠체어 등도 통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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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