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강유정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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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