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위성곤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양문석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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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ㆍ도의 사정에 따라 1명의 순회 보건교사가 적게는 1∼3개교, 많게는 6∼7개교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최근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ㆍ확산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ㆍ도의 사정에 따라 1명의 순회 보건교사가 적게는 1∼3개교, 많게는 6∼7개교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최근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ㆍ확산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