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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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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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