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을호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강유정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양문석추미애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임광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