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2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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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