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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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4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4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위성락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민형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조국추미애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재명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제안이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975년 5월 13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함. 그런데 긴급조치의 위헌 자체를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당시 판례가 이를 부정하여 소멸시효(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판결), 재판상화해(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판결), 긴급조치 발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부인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판결)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소송 진행 중에 판례가 변경된 피해자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ㆍ적용ㆍ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긴급조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제3조의 민사특별재심청구 및 제4조의 국가배상청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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