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조국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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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