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민형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위성곤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암표매매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웃돈을 얻어 되파는 속칭 ‘되팔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이러한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흥행장, 경기장, 역, 항구,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등).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암표매매를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으나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웃돈을 얻어 되파는 속칭 ‘되팔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이러한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벌칙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흥행장, 경기장, 역, 항구,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암표매매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