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당 조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문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 구간을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해당 조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ㆍ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조문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 및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