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10명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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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