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적발하여 그에 사용된 계좌를 발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마약류 관련 범죄 방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범죄에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ㆍ보유ㆍ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두어,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계좌명의인의 권리보호도 조화시키려는 것임(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