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이동하거나 재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호기간의 지정 권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범죄 및 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직접적인 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