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9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정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제동원으로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함. 그 중 일본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그동안 강제동원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진상 조사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그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피해자 및 미수금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함(안 제19조). 마.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5조). 바. 정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과 피해자 장례 및 유해봉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7조).
제안이유 정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제동원으로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함. 그 중 일본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그동안 강제동원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진상 조사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그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피해자 및 미수금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함(안 제19조). 마.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5조). 바. 정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과 피해자 장례 및 유해봉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