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