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위성곤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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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