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나 협력 방안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녹색사업전환의 핵심요소인 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 방안 등이 종합적 지원체계 없이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실질적인 전환 유인과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녹색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전환 대상의 발굴, 컨설팅, 고용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사전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사업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