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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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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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