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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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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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