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