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날 공탁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기습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은 재판부에 통지되는 반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는 재판부에 통지되지 아니함. 피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출급’하는 경우 재판부가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여부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못하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공탁관으로 하여금 공탁금 출급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공탁제도 악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