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08.2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양문석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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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