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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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 및 후속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원산지 위반’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신설).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 및 후속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원산지 위반’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