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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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